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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대학 학위과정 신설시 기준시점은 4월1일"

등록 2015.03.12 10:00:00수정 2016.12.28 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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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일 대학 학위과정 신설 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이 '매년 4월1일'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날 제주도 사립 전문대학의 대학 전환 인가 후 학위과정 신설 보고기준일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은 보고기준일(매년 4월1일)"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0조에서는 교사(校舍)와 교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교사(校舍)·교원 등의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기준일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 시점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4월1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평가와 보고는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일정한 시점을 전제로 그 때까지 갖춰진 집행 결과와 현황 등을 점검해 알려주는 행위이므로 11조에 규정된 '4월1일'은 학사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가 여러 여건 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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