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안에서 남매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동구의 한 종교시설 안에서 8살 난 A양의 속옷을 벗기고 성추행한데 이어 옆에서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9살 난 A양의 오빠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같은 종교시설에서 A양의 오빠를 수 차례 성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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