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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영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달 만에 속행

등록 2015.04.02 07:49:50수정 2016.12.28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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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기영(55·새누리당) 강원 강릉시의원이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 혐의로 기소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014.12.16.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기영(55·새누리당) 강원 강릉시의원이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 혐의로 기소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014.12.16.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기영(56·새누리당) 강릉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일 오후 4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에서 속행된다.

 속행 재판은 김 의원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출석해 심문이 진행된다.

 김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이 무죄 또는 형량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신의 한 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치매인 어머니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 구형 형량을 유지하거나 높게 선고하면 항소와 상고를 하더라도 감형이 어려운 분위기 탓에 사실상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속행까지 이어지는 두 달 사이에 선관위가 김 의원을 조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9월께 지역구의 모 식당에서 유권자 25명에게 11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도 기소하면 사위등재 위반 사건과 병합돼 처리될 수 있는 만큼 기소 여부도 관심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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