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成 최측근' 이용기 비서실장 구속영장 검토
25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늦게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실장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당일 밤 늦게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을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이 실장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과 지난 15일 2차 압수수색을 전후해 박 전 상무와 함께 문서 폐기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중대한 사안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엄벌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만약 이날 중으로 이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실장의 구속여부는 26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하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상무를 수사팀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유와 폐기·은닉한 문서의 종류, 증거인멸 과정에서 다른 공범 여부 등을 보강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성 회장이 생전에 기록해 남겨뒀을 만한 비밀장부나 금품로비를 구체화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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