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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成 최측근' 이용기 비서실장 구속영장 검토

등록 2015.04.25 09:51:34수정 2016.12.28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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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이용기 비서실장이 2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5.04.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가 증거인멸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공범인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추가 사법처리에 나설지 관심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늦게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실장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당일 밤 늦게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을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이 실장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과 지난 15일 2차 압수수색을 전후해 박 전 상무와 함께 문서 폐기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중대한 사안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엄벌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만약 이날 중으로 이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실장의 구속여부는 26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조사를 받고 새벽 귀가한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이용기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소환되어 이동하고 있다. 2015.04.23.  fufus@newsis.com

 법원이 증거인멸 주범으로 지목된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범인 이 실장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하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상무를 수사팀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유와 폐기·은닉한 문서의 종류, 증거인멸 과정에서 다른 공범 여부 등을 보강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성 회장이 생전에 기록해 남겨뒀을 만한 비밀장부나 금품로비를 구체화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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