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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교육 외면 적립·이월금 부당 운영 大學 "등록금 환불" 판결

등록 2015.04.26 15:09:31수정 2016.12.28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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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학 재학생들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한 학교법인과 이사장 등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해 일부 등록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90만원씩 환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하고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재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8개의 예산·회계 관련 부적정 사항도 직·간접적으로 교비회계를 잠식해 학생들의 실험실습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떨어져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미달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대 재학생 50명은 학교의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지난 2013년 학생 1명당 등록금 100~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대는 지난해 2월 진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0.88%. 0.25%로 같은 기간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의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 2.13%, 학생지원비 2.79%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지난 2010~2012회계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해 적립금 669억원을 추가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2월 기준 수원대의 적립금은 3244억9000여만원이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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