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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간부 성매매 비용 '회계법인 임원이 지불'

등록 2015.04.27 09:20:38수정 2016.12.28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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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국세청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입주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모습. 2014.12.22.  presskt@newsis.com

경찰, 대가성 여부 입증 수사력 집중 회계법인 임원, 뇌물죄 적용 방침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국세청 직원들의 성매매 비용은 회계법인 임원들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현직 세무서장과 국세청 간부 등 2명이 당시 유명 회계법인 임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카드 전표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회계법인 임원 2명이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술값 4백여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 간부들은 지난달 2일 오후 11시30분께 해당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해당 유흥업소와 모텔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 임원들이 술값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을 확인함에 따라 청탁을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술값을 낸 회계법인 임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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