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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 강제추행·음란행위 학교교직원 집유

등록 2015.04.27 15:11:55수정 2016.12.28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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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7일 밤길 여고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교육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8시47분께 광주 북구 한 고가다리 밑을 지나던 여고생 B양을 1㎞ 가량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3일 오후 10시15분께 앞선 곳과 비슷한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C양을 1㎞ 가량 뒤따라가던 중 자신의 하의를 벗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A씨는 트레이닝복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뒤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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