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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보]세월호 선장 이준석 항소심서 무기…살인죄 인정

등록 2015.04.28 10:45:24수정 2016.12.28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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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04.28. [email protected]

 항소심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강모(43)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징역 7년을,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에 승선한 1등 항해사(견급) 신모(34)씨와 조기장 전모(6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기관사 이모(26·여)씨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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