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CCTV로 세월호 집회 대응…법령 미흡하다면 보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아동학대, 실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15.04.14. [email protected]
강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결과적으로 집회시위 관리하는 것을 부인할 순 없지만 그건 교통관리와 직결되고 있다"며 "(집회에 참가한)사람을 찍었지만 그건 곧 교통정보와 직결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목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미흡 하다면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영상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명시돼 있다"며 "세월호 1주년 집회 당시 9시간동안 시위하는 사람들을 찍은것이다. 개인정보와 신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이는 개인정보보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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