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종합]法, '땅콩 회항' 조현아 前부사장에 항소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5.05.22 11:35:28수정 2016.12.28 15:02: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5.05.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나운채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항 장소는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의 견인에 의해 운행되던 '계류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회항이 가능하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예정된 길'을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 입법 사례 등을 근거로 항로변경에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계류장 내의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넘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및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가까이 구금됐다"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로 평가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두 살된 쌍둥이 자매를 둔 어머니이고 부사장 직위에서 물러났으며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늘 인식해야 할 처지"라며 "큰 비난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얻은 교훈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의 발단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땅콩 회항'이라는 별칭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외에도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 외에도 같은 해 국토교통부 조사가 개시되자 여 상무와 공모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혐의에 대해선 "국토부 조사 담당 감독관들이 불충분한 조사를 했을 뿐 조 전 부사장이나 여 상무의 행위로 인해 국토부의 조사 관련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곤 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검찰 압수수색 전에 이 사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로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소속 김 조사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