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정부, 재난보험 상품 개발 나서…보험업계와 MOU

등록 2015.05.28 06:00:00수정 2016.12.28 15:03: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보험업계와 함께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 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삼성화재·현대해상·코리안리 등 6개 민영보험사,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재난보험 상품 개발을 독려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포괄적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이용자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최근 발생한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와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의 경우 재난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 측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태안 해병대캠프도 운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임의보험 가입 대상이었던 탓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 보상에 난항을 겪었다. 

 다만 재난은 자동차사고와 달리 자주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나 보험금 산정을 위한 수리적 통계 산출이 쉽지 않은데다 대형 재난 발생시 민영보험사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업계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난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요율·위험률 산출 및 통계 관리, 보험 대상물건의 안전 진단, 위험분산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업계가 보유 중인 보험 정보를 공유·분석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뒤 재난보험 정책 대상군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재난보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 수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