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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9세, 11세 딸 성추행한 남성 '실형'…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등록 2015.06.16 09:12:55수정 2016.12.28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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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씨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그 신뢰를 이용해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이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이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동거녀의 딸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했으나 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더 이상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와 11세였던 동거녀 딸들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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