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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 스윙 중 분리된 헤드 맞아 실명…法 "골프장 배상책임"

등록 2015.06.29 10:27:44수정 2016.12.28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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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골프 스윙 중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의사가 골프장 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김진현)는 의사 이모(43)씨가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80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이씨가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골프채로부터 분리돼 바닥을 맞고 튀어오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운영자들은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운영자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하자가 있는 골프채를 이씨에게 제공했다"고 운영자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당시 이씨가 술을 마신 채 스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음주 여부에 따라 골프장 운영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골프 시뮬레이션 설치 회사에 대해선 "설치 회사는 헤드 부분이 부딪쳐 튀어오른 바닥의 설계, 제작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채 판매회사 역시 "골프채가 판매회사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일반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씨는 2012년 1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던 중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시신경이 손상되고 망막 및 홍채 등이 벗겨지는 부상을 당해 결국 실명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이에 골프장 운영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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