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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3일 협상 재개…경영계 복귀

등록 2015.07.03 08:03:37수정 2016.12.28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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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경영계)위원들이 '시급-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며 불참을 통보 했다. 제8차 전원회의가 시작됐지만 사용계 위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15.06.29.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협상이 3일 다시 열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5일 열린 7차 회의는 전원 퇴장한 뒤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열린 운영운영회 회의 때 최저월급에 한 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명확하게 밝히기로 하는 선에서 공익·노동계 위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근로자·공익위원들은 이에 회의적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1인 생계비뿐만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도 논의된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내년 이후 최저임금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되면 6일과 7일 열리는 차기 회의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커 올해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급 6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고시하는 날은 8월5일이다.고시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7월15일이 최저임금 협상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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