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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벌금 400만원"

등록 2015.07.04 13:11:27수정 2016.12.28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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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등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세월호 에어포켓에서 여고생이랑 단 둘이 있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음란물유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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