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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아이웨이웨이 35억 미술품 파손 소송…광주비엔날레 최종 승소

등록 2015.07.08 06:00:00수정 2016.12.28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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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  9월 개막하는 제4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다. 노자의 '도덕경' 첫 문구인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에서 출발한다.   건축가인 승효상(59) 총감독은 12일 "이번 주제는 '도라고 칭하는 것이 다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하는 것이 다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뜻의 문구에서 길 '도(道)'를 그림 '도(圖)'로 바꿔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다'로 정의된다"며 "새로운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탐색하며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올해는 44개국 작가 129명과 74개 기업의 작품 132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주제 ▲유명 ▲무명 ▲커뮤니티 ▲어번 폴리 ▲비엔날레시티 등 6개로 나눠 진행된다.  주제전에는 5개국 디자이너 10명과 1개 기업의 작품 8점이 나온다.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으로 중국의 설치미술가 겸 건축가,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54)의 설치작품 '필드'도 출품된다. 승 감독은 "지난 4월3일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6월22일 풀려났으나 이번 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이 불투명한 아이 감독의 예술세계를 지지하고 선보이고자 특별전 형식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유명전은 16개국 53개 기업과 디자이너의 작품 42점으로 채운다. 예술과 건축, 패션, 그래픽, 산업디자인 등 기존의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들의 창작 세계를 다룬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국 건축가 안지용, 이상화가 도시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바이크 행어를 설치한다.  복제와 모방의 대상이 되는 기성 디자인과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디자인의 의미를 되새기는 무명전에는 32개국 93개 기업과 디자이너의 작품 73점이 걸린다. 비영리 단체인 독일 데저택 재단의 대륙횡단 에너지망과 가나 식으로 관을 디자인하는 가나의 에릭 아드제티 아낭의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장소와 비장소, 생산과 소비, 참여와 미학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디자인의 의미를 고찰하는 커뮤니티전은 14개국 56개 기업과 디자이너의 작품 38점으로 채운다. 승 감독은 "전시 기간 동안 현장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고 다양한 국적과 출신 배경의 작가들이 주재하는 강연과 워크숍이 펼쳐진다. 또 음식 커뮤니티는 한국과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 12명의 푸드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세계적 디자인 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어번폴리는 광주의 옛 읍성이 있던 자리를 따라 10개의 작은 공공건축물을 세우는 프로그램이다. 9월2일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과 함께 준공식을 연다.  비엔날레시트는 소통과 교환이 가능한 도시와 같은 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 공간을 조직하고 구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승 감독은 "21세기 디자인은 단지 보기 좋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장소와 사람의 관계로 화제를 확장시켜 삶을 풍요롭게 하고 터전을 만드는 것으로 그 역할이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자인 분야가 세분화되고 디자이너의 역할이 다양화 됐다"며 "시대적 흐름 안에서 이름을 가진 디자인, 이름이 없는 디자인, 장소에 기반을 둔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우리네 삶과 연관된 커뮤니티와 도시적 생태계를 한데 풀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고 혼잡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관람객들이 사유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올해 행사는 문명사적 변화를 전제로 아시아적 가치를 표방한 새로운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9월2일부터 10월23일까지 열린다.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58)의 35억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파손되면서 불거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비엔날레 측이 최종 승소했다.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6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이 운송 전까지는 완전한 상태였다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광주비엔날레와 A사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아이웨이웨이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35억원에 이르는 그의 대형설치작품 '필드(field)'를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은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형태로 제작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스위스 화랑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광주로 옮기기 위해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과 계약을 맺은 뒤 작품을 분해해 상자에 담아 배편을 이용해 옮겼지만, 전시장에 도착한 작품 중 일부가 조각나거나 파손된 것이 발견됐다.

 이에 스위스 화랑 측은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6억8600여만원이 들어간다"며 광주비엔날레와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스위스 화랑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작품이 운송 전 단계에서 완전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화랑에서 대여계약에 정해진 대로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화랑 측이 광주비엔날레 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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