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본 여대생 일기 채팅방서 공개한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모(2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인 A씨의 성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그 비밀이 지인들에게 누설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그러나 H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A씨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씨는 지난 2014년 5월 우연히 알게 된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몰래 접속한 후 성관계 등의 내용이 담긴 일기를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채팅방은 서울의 한 대학 동아리 모임으로 홍씨와 A씨를 포함한 24명이 속해 있었다.
1심은 H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씨는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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