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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패러글라이딩 사고, 강사 배상책임 있어"

등록 2015.07.31 12:00:00수정 2016.12.28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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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흉추(등뼈) 골절상을 입은 외국인이 강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캐나다인 A씨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박모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로서 착륙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착륙 지점으로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지도하는 등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면책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영어로 번역된 동일한 서약서를 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A씨가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용 또한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서 박씨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과실도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충돌한 상대방을 지도하던 강사 임모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상대방이 먼저 착륙 지점을 선점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착륙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임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 양평군의 한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하다 착륙을 시도하던 중 착륙장에 먼저 진입하고 있던 B씨와 충돌하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해 흉추 파열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지도하던 강사 박씨, B씨를 지도하던 강가 임씨, 패러글라이딩 협회 측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1억8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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