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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도 무고죄도 아닌 이상한 '심학봉 사건']

등록 2015.08.05 10:55:29수정 2016.12.28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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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박준 기자 =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심학봉(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이 사무실을 잠정 폐쇄했다.  5일 경북 구미시 송정동 심학봉 의원 지역구 사무실 건물 현관 입구에 붙였던 간판이 뜯겨 "심학봉선거사무소" 글의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 2015.08.05  june@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경찰이 '성폭행 의혹' 논란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 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보험설계사로 알려진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심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대구 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후 모처에서 심 의원을 따로 만난 뒤 이뤄진 27일 2차 조사에서는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며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3일 밤 심 의원을 상대로 극비리 조사를 거쳐 '성폭행 진술이 번복되었고 회유나 협박사실이 없는데다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사건이란 중대한 사안이 아무것도 아닌 모양새가 돼버렸다. 성폭행이 '부적절한 관계'나 '합의된 동침'으로 둔갑해버렸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은 심의원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고서도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여성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하지도 않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이때의 '신고'는 구두나, 서면, 고소, 고발의 형식을 불문하며 무고죄 성립요건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가볍지 않은 죄다.

 특히 최근 검찰은 성폭행 관련 무고사범이 급증하자 엄한 처벌방침을 천명했다. 실제 대구지검의 무고사범 현황을 보면 다수가 허위 성폭행·성희롱 관련 사건들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여성이 허위로 심 의원을 신고했다면 이 또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해당 여성이 24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27일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면 이미 무고죄 성립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 의원이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든, 해당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든 둘 중 한 사람은 위법행위가 분명한데도 경찰이 양쪽 모두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5일 대구지검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배당해 재수사 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신고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심 의원의 회유나 금전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여당 국회의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는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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