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지인의 미성년 딸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 징역 10년

등록 2015.08.10 17:11:19수정 2016.12.28 15:26: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부 모두가 장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들의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살고 있는 지인 B씨 집에서 당시 10살된 B씨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부부 양쪽이 각각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편법으로 합의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의 집을 왕래하면서 장기간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해 죄가 무겁다"며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는 유리한 정상을 위해 B씨와 편법으로 합의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