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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서 홧김에 어머니 집에 불 지른 50대 3도 화상

등록 2015.08.23 17:19:02수정 2016.12.28 15: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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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오후 2시 12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최모(82·여)씨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2015.08.23 (사진=시민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오후 2시 12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최모(82·여)씨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2015.08.23 (사진=시민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른 아들이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 2시 12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최모(82·여)씨의 단독 주택에서 아들 김모(56)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김씨가 온몸에 3도의 화상을 입어 대전의 화상전문 치료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 최씨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단독주택 1층 81.9㎡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4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350만원을 물게 된 김씨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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