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홧김에 어머니 집에 불 지른 50대 3도 화상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오후 2시 12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최모(82·여)씨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2015.08.23 (사진=시민제공) [email protected]
23일 오후 2시 12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최모(82·여)씨의 단독 주택에서 아들 김모(56)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김씨가 온몸에 3도의 화상을 입어 대전의 화상전문 치료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 최씨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단독주택 1층 81.9㎡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4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350만원을 물게 된 김씨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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