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18일까지 모집

등록 2015.09.02 11:15:00수정 2016.12.28 15:3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공익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이다.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가 경영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해준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재심사가 폐지돼 예비조건 유지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과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성장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