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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학 상담하던 여제자 추행한 30대 강사 집유

등록 2015.09.07 15:12:16수정 2016.12.28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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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3월 10일 전주의 한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중생 A(14)양의 몸을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진학상담을 하던 중 A양이 울자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부방 교사인 점을 이용해 진학상담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인기피 등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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