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일문일답]최경환 "노사정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등록 2015.09.11 10:18:08수정 2016.12.28 15:3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9.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해 노사정 타협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주 초 곧바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결심이다.

 최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지금 입법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담겨있는 것 같다. 노사가 대타협을 결단을 내려달라 했는데 노동계는 해고요건이나 기존 취업대책이라고 하는 고용안정 질서를 양보해야 되는게 보인다. 사쪽은 뭘 결단을 해달라고 하는건가.  "(최경환 부총리)지금 호소 드리는 부분은 어느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노사정위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인내와 인내를 거듭해서 타협과 협상을 유도를 해 왔다. 노사정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계와 정부는 어느 정도 그 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동계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협상에 참여중인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답변드리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해야 될 일은 통상의 이제까지 채용을 했던 관행을 벗어나달라는 얘기다. 정년 60세를 하게 되면 앞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30만개가 부족해 지는데 그부분 30만개를 능가하는 채용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주문이다. 최근 30개 그룹이 채용계획을 발표해서 현재 앞으로 2017년까지 14만명이 넘는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중소 상생협력이나 납품단가 제도를 둬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높이자는 노력이 대타협안에 많이 담겨있다. 대타협은 크게 장년과 청년의 상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인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일한만큼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데 임금체계를 바꿔야 된다.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도를 고쳐야만 가능한데, 지금 유연성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도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법원의 판례, 기존의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위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니 이부분을 분명히 해주자는 것이다.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 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될 내용이 불이익과 이익이 혼재돼있을 때 이것을 이익으로 봐야 될지 불이익으로 봐야 될지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 그부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과 판례에 의해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서 금년도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 노사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갈등을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청년과 청년채용이나 그리고 중소기업근로조건 향상, 비정규직 처우에 있어서는 기업의 역할이 더 크다고 돼 있고, 그 내용은 합의 내용에 상당부분 이미 합의되어서 담겨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미 합의된 사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2가지가 부각된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13일까지를 시한으로 박은 것인지? 김대환 위원장은 시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합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경환 부총리)노동개혁을 위해서 또는 입법 사항과 입법조치와 예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기국회일정, 예산 제출 시한 등을 감안할 때 무작정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아시는 대로 예산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협상을 타협을 해 주지 않으면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절차상의 호소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부분이다. 입법을 위해서도 국회 논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절차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는데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10일까지 모든 타협을 협상을 완료해 달라는 시한을 제시했던 것이다.김대환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노동계나 또 경영계를 아울러 타결시켜야 하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산안은 이미 오늘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는 이미 시한이 지난 것이고, 입법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등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내주 초에는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 이전에 이번 주말이든 언제든간에 합의를 해 주면 그 내용은 정부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법안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그중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연장안도 들어가는지.  "(최경환 부총리)노동개혁 관련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5개 법률이 있다. 또 2개는 지금 정부 지침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겠다.  "(이 장관)고쳐야 될 법은 우선 통상임금, 휴일근로자와 연장근무를 통합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임금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이미 노사정간에 지난 4월에 합의가 됐다. 그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보완이다. 실업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8월에 대통령께서 특별담화 때 발표를 하셨고 이번에 예산에 담겨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이번에 제출하는 것이다. 또 2가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지난 대타협 때 8월 말까지, 4월에 대타협 때 8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4개월 동안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에 4월까지 전문가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도 됐다. 이를 토대로 해서 입법을 추진하다면, 또 노사정 간에 국회 의결 시까지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입법 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제보상보험법은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해고 기준이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노사정 4자 대표 회의에서는 쟁점이 ´이것을 포함하고, 말고´가 아니라 ´포함을 하되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장기과제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 노조 쪽에서 얘기한 것은 다시 어떤 별도 협의체를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뜻이다. 지금 당장 무조건 해야한다는 뜻인가. 또 입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단독입법에 자신감을 가지신 이유가 그 5대 입법에 대해서는 4월 대타협 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대타협이 안 되면 그때 의견 접근 이룬 것도 성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 단독 입법했을 때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는 것인지"

 "(최 부총리)정부 입장은 공정해고 관련한 그 내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번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제화를 하는 게 아니다. 큰 규범에 대해서 노사정 간에 합의를 하는 것. 공정해고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면 그 부분은 노동계가 받아들이겠다는 그 대타협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타협의 원칙이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것을 중장기과제로 돌려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물론 입법을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노사정에서 대타협을 이루어주면 그 부분은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경제, 미래 또 우리 아들 ·딸 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동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