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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표컨소시엄,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 거래 종결

등록 2015.09.25 16:12:59수정 2016.12.28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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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5일 삼표컨소시엄이 ㈜동양과 체결한 동양시멘트 주식매매대금 거래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삼표컨소시엄은 이날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대금 약 7943억원 중 잔금 약 7149억원의 입금을 완료했다.

 앞서 동양은 채무변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약 5900만주(54.96%)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9일 매각 공고를 내고 6월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은 후 7월22일 본입찰을 실시했다.

 동양은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 8월28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동양은 매매대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티와이석세스에 대한 채권 약 1130억원을 변제했다. 또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에 대해 조기변제시 적용하도록 돼 있는 할인률을 배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을 일부 변경한 후, 현금변제 대상 채무액 중 미변제액 전부를 이른 시일 내 변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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