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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울리는 국민연금"…6개월이상 체납사업장 17만곳

등록 2015.10.05 18:39:48수정 2016.12.28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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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남수 인턴기자 =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14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자체 결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 이후 입장표명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  nsjang@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민연금을 6개월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17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이 17만1000곳으로 체납액은 1조5056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내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해마나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1조1580억원이 체납됐으나 올 들어선 8월 현재 1조5056억원으로 불었다. 3년새 3476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체납에 대한 처벌도 지지부진했다.

 건보공단의 체납사용자 고발은 2012년 30건, 2013년 63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체납 사업장은 13~15만곳이었다.

 아울러 체납에 대한 구제방법도 실효적이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의 체납이 개인에 대한 체납이 아닌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의 체납이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는 증빙서류,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입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 것만이 아닌 회사 전체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서 증빙서류를 떼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제식 의원은 "회사를 믿고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미가입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며 "사용자의 국민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체납은 18만1700건, 6조1076억원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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