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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광주지검, 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처분

등록 2015.10.07 09:26:20수정 2016.12.28 1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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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잇따라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이 지난해 3월 선보인 로켓배송은 자사 트럭과 일명 '쿠팡맨'으로 불리는 자체 인력을 통해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측은 고객이 9800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무료로 배송하고, 9800원 미만일 경우 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도 받지 않고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로켓 배송이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 행위인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인지 여부다. 현행법상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 즉 배송 허가를 받은 차량만 배송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택배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지난 7월3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9월10일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부산·광주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대응에 있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로켓배송이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점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눈 여겨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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