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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별 통보'에 앙심품고 '보복' 협박한 내연남 실형 확정

등록 2015.10.09 09:00:00수정 2016.12.28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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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옛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남자관계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세상에 무서울 거 없다.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둘 다 죽나.'라는 취지의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A씨의 집을 찾아가 밥상을 던지고 벽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려 벽지와 장판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헤어진 애인을 지속해서 협박하던 중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협박을 했다"며 "피해자의 직장, 전남편, 자녀의 학교 등에 연락해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등 범행 방법, 동기, 협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있어 수사기관에 유씨를 신고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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