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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품도 안했는데 2등급" 전남교총 '수상한 연구대회'

등록 2015.10.13 15:14:48수정 2016.12.28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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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회장 부인, 출품도 면접도 없이 떡 하니 수상
 "직원들이 조작해" vs "윗선의 지시없인 불가능"
 수상자수 규정 초과, 결국 탈락자 둘 추가 수상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교총)가 주최한 교사연구대회에서 면접은 커녕 출품조차 하지 않은 특정 교원이 2등급 수상자로 선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교원이 전남교총 회장의 부인이어서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뜨겁다.

 13일 전남교총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된 제46회 전남교육자료전에서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초등 일반자료' 부문에서 사실상 최고상인 2등급 상장을 받았다. 이틀 뒤 상장(제2015-122)이 발행됐고, A씨는 추후 승진 과정에서 0.7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자료전에는 일반자료를 비롯해 외국어·국어·과학·체육·유아교육·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분야에서 총 25개 작품이 출품됐다. 출품자는 교감과 원감, 교사 등 다양하다. 교장(원장)이나 교감 승진을 위한 연구점수 취득이 주된 목표 중 하나다.

 출품작 중 1등급은 과학과 체육 부문에서 각각 1명씩 나왔고, 2등급은 4명, 3등급은 7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등급 수상자는 도(道)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졌다.

 문제는 이른바 '유령 수상자'로, A씨의 경우 출품은 물론이고 면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제출항목인 교육자료 제작계획서와 출품 신청서, 교육자료 요약서, 웹자료도 전혀 없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출품을 신청한 적도, 면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웬 2등급이냐"며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인 전남교총 김모(57) 회장은 한 술 더 떠 "누군가 고의로 조작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무국 직원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사무국 B씨는 "직원들이 무슨 이득이 있어서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등급심사를 조작할 수 있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또 "당초 입상자 명단에서는 (A씨가) 빠졌다가 나중에 포함됐으며, 이를 상의하고자 주고받은 e-메일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입상자는 출품자의 40% 범위, 즉 이번 대회의 경우 10명 이내이고 1:2:3의 비율로 1, 2, 3등급이 정해지는데 회장 부인인 A씨가 느닷없이 수상자에 포함되다 보니, 당초 탈락자 2명도 3등급에 포함됐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직원도 "(등급 조정이나 조작은)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강진 S초교 신모 교장은 "3명의 심사위원은 당시 12개 작품에 대해서만 심사해 1위부터 12위까지 점수를 매겼을 뿐"이라고 답했고, 자료전을 총괄하는 김모 교육위원장은 "조작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도, 아는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유령 수상자'를 둘러싼 진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교총의 공신력있는 연구대회에서 유령 수상자가 발생한 점에 주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자료전은 현장교육연구대회와 더불어 연구점수(가산점)가 부여되는 대표적인 대회로 통한다.

 한편 전남교총에는 현재 65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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