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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체납 법인 66개사 12억 특별 징수 나서

등록 2015.10.14 07:58:23수정 2016.12.28 1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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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한 66개 법인의 과점주주 103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활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총 12억2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체납법인 193개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66개 법인의 과점주주 103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고지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납부 독려에 나서는 한편, 재산 조회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지방세 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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