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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피해 신고 온 10대를 성추행한 경찰관'…'구속영장'

등록 2015.11.17 09:11:15수정 2016.12.28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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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주요 부위 만지고 휴대폰 촬영까지
해당 경찰 "수사목적상 필요"…'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성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을 찾아온 10대 청소년을 담당 경찰관이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추행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수사과 A(37) 경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26분께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성적 모습이 찍힌 동영상 파일이 (페이스북 등에)유포되고 있다"며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온 B(18)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성범죄 피해사실을 조사 하던 중 "수사목적상 확인을 위해서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촬영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고, B양은 A경사의 말에 속아 사진촬영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B양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진촬영이 불가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성추행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이 사무실 내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이뤄졌고, 동일인 확인 차원에서 촬영이 불가피했다면 여경이 담당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A 경사는 사건 직후인 지난달 27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한 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 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확인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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