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경찰, 설익은 테러단체 추종 외국인 검거발표…왜?

등록 2015.11.18 18:50:25수정 2016.12.28 15:56: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18일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 A씨(32세,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후, 수개월간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올 4월께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SNS에 게재, 또 10월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리는 등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알 누스라’는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12년 시리아에 설립된 후 ’13년부터 독자세력화 한 테러단체로 조직원은 약 1만여명이다. 2015.11.18.(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18일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 A씨(32세,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후, 수개월간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올 4월께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SNS에 게재, 또 10월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리는 등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알 누스라’는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12년 시리아에 설립된 후 ’13년부터 독자세력화 한 테러단체로 조직원은 약 1만여명이다. 2015.11.18.(사진=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경찰이 이슬람 테러단체를 추종·지지하는 불법 체류자 검거 사실을 18일 발표한 가운데 정작 해당 외국인의 테러 위험성 등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사건을 발표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테러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설익은 발표가 경찰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인도네시아인 불법 체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알 누스라는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국제테러단체다. 이 단체는 IS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테러단체 알 카에다를 추종한다. 지난 2013년부터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활동과 테러 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파리 테러 이후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여당도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면서 경찰도 테러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감도 더 커졌다. 

 문제는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거소식을 알렸다는 점이다.

 이날 경찰은 브리핑에서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 누스라를 옹호·지지하는 사진을 올린 이유조차 밝히지 못했다. 수사의 가장 핵심인 테러 모의 정황이나 혐의 등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범행 동기 뿐 아니다. 경찰은 A씨의 테러활동 관련 특이사항, 국제테러단체와의 공조활동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오늘 검거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한다", "보강조사해 발표하겠다" 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현행법상 단순 테러단체 추종 만으로는 테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경찰도 "단순 추종, 지지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법이 없다", "행위별로 (테러법에) 저촉되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이 테러단체를 추종, 지지했다는 이유로 A씨를 테러 위험 인물로 규정해 발표한 것은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감만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 프랑스 테러 사건이 터지자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테러학회장인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현재 테러리스트에 대한 형법이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고, 경찰이 (A씨가)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거 사실을)발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테러가 이슈가 되다보니 조금 섣불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테러단체 동조 혐의자가 검거됨에 따라 A씨의 공범 및 연계세력, 또 다른 테러단체 동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면서 "국내에서 테러를 감행한 정황이 파악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고 강제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