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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 주행차에 쇠구슬 발사한 4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15.11.25 15:12:19수정 2016.12.28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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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쇠구슬을 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에 걸어 달리는 차를 향해 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재산상 손해만 발생하는 데 그쳤기에 다행이지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3분께 승용차를 몰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2.5㎞ 지점을 지나던 중 뒤따라오던 A씨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다는 이유로 8㎜ 쇠구슬을 새총에 장전해 A씨 승용차 뒷유리에 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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