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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매각정보 이용 주식처분' 삼성테크윈 전 간부 벌금형

등록 2015.11.25 19:37:30수정 2016.12.28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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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챙긴 삼성테크윈 전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장성진 판사)은 삼성·한화 빅딜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48)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 수익금인 1690여만원을 모두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이 보유한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69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씨는 삼성테크윈의 전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에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는 게 좋겠다며 매각 정보도 유출했다. 김씨에게 관련 정보를 들은 임원들은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도해 4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장 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상장법인 임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렸고 자본시장 공정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회피한 손실액이 1690여만원에 그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화 주가와 삼성테크윈 주가는 각각 큰 폭의 오름세와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테크윈의 일일 거래량은 매각 발표를 앞두고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량의 18배에 달하는 472만1965주를 기록,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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