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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시설 원장 꾸지람에 시설 방화 징역 4년 선고

등록 2015.11.30 13:19:30수정 2016.12.28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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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원장에서 꾸중을 들은데 화가 나 해당 시설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자신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원장으로부터 함께 빵을 판매하러 가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꾸지람을 듣게 되자 해당 시설에 불을 질러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2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6차례에 걸쳐 동종 방화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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