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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드라마 '화정' 스태프 사망사고…방송사·제작사 책임없어"

등록 2015.12.22 23:25:28수정 2016.12.28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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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월화드라마 '화정' 포스터(사진=MBC)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MBC 드라마 '화정'의 촬영장소 등 섭외 업무를 담당하다 사망한 스태프에 대해 법원이 방송사·외주 제작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화정' 드라마 스태프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M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7억6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가 실질적으로 드라마 '화정'을 제작했다거나 A씨와 묵시적으로 섭외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제작 인프라 등을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MBC가 사실상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MBC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작사와 관련해서는 "촬영장소 섭외기준을 두고 A씨가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내용, 형태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작사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촬영장소 섭외를 위해 지방을 오가며 상당히 장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과중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를 위해 전남 담양, 전남 나주 등을 오가며 일하던 중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으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A씨는 과다한 업무를 하다가 과로로 인해 숨졌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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