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만나주지 않는다"…짝사랑女 노래방에 불 지른 60대男 구속

등록 2015.12.29 20:27:38수정 2016.12.28 16:0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짝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택시기사 조모(63)씨를 강서구 화곡동 소재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50대 여성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몰래 침입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A씨에게 관심을 보이며 주기적으로 노래방에 출입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조씨는 A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래방은 영업이 끝난 상황이었지만 단골인 조씨는 평소 A씨가 가게 열쇠를 보관해 놓는 장소를 알고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노래방의 소파, 에어컨 등이 불에 타 약 4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노래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를 확인해 조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일방적으로 A씨를 좋아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내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