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휴가中 술자리 여성 성폭행한 병사 '구속영장'

등록 2015.12.29 20:29:58수정 2016.12.28 16:0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휴가 중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육군 병사에 대해 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휴가 중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육군 A(23)상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 11월20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초반 여성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상병은 전날인 19일 오후 10시께 인근 술집에서 고등학교 친구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일행 2명과 합석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2시께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했고 A상병은 한 시간 뒤 만취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상병은 잠든 B씨를 방 안에 둔 채 오전 6시께 모텔에서 빠져나왔다.

 당시 A상병은 술을 마셨지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러한 혐의를 파악한 후 지난 10일 해당 상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육군은 A상병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