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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내버스서 여성 2명 강제추행한 40대 영장

등록 2016.01.08 15:49:09수정 2016.12.28 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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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12분께 광주 남구에서 북구 살레시오고 방향으로 운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7시20분께 다른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C씨의 몸을 40여분간 강제로 만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몸을 생활정보지로 가린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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