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여성 2명 강제추행한 40대 영장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12분께 광주 남구에서 북구 살레시오고 방향으로 운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7시20분께 다른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C씨의 몸을 40여분간 강제로 만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몸을 생활정보지로 가린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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