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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장에서 흩날린 페인트 인근 주차차량에 흡착…法 "공사업자 책임 60%"

등록 2016.02.06 09:00:00수정 2016.12.28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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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공사장에서 방수공사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인근 주차장의 차량에 묻었다면 업자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차량이 가입한 K보험사가 공사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송 판사는 "정씨는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해 방수공사를 하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정씨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정씨는 가림막 설치가 시공사인 건설사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전적으로 옥상 방수공사로 인한 것"이라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했다"며 "주차 당시 인근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다만 정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가 이뤄졌다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피해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이 4000만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0월 강릉시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시공 건설사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같은해 12월 정씨는 신축 건물 옥상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건물 옆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렉서스 승용차에 묻게 됐다.

 차량 보험사인 K사는 지난해 5월 이 차량에 수리비와 임대료로 3600여만원을 지급했고, 공사업자인 정씨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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