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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 낸 공장 관계자 집유·벌금

등록 2016.02.09 08:08:39수정 2016.12.28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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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6일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전모(41)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2015.12.16.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기로 보수작업 도중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을 낸 울산지역 제련공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련공장  공무팀장 A(5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같은 회사 안전관리책임자 B(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C(44)씨에게 벌금 500만원, 원청과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5월 전기로에 냉각수를 공급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천장 덮개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보수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로 사상자 8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쇠물이 들어있던 전기로 안으로 냉각수가 유입되면서 수증기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다른 하청업체 직원 7명도 2~3도의 화상과 상해를 입고, 2주에서 5주 정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회사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들에게 방열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와 안전장비 지급 소홀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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