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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금 허위청구 5억 챙긴 주부 징역 2년

등록 2016.02.11 16:33:31수정 2016.12.28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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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을 챙긴 50대 가정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자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다수의 보험에 든 뒤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6차례에 걸쳐 총 5억2400여만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자녀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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