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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토지매입 대가' 금품챙긴 특수임무자회 前간부 구속

등록 2016.02.11 21:03:33수정 2016.12.28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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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유지 매입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후 지인에게 되팔아 거액을 챙긴 보훈단체 전 간부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보훈단체 우선 매입권을 이용해 국유지를 낙찰받은 뒤 지인에게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박모(6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초 박씨는 지인 김모씨로부터 시세 14억원 상당의 충북 청주시 국유지 1488㎡(450평)를 매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박씨는 이 조항을 악용해 특수유공자회 단체 명의를 빌려 국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입한 후 곧바로 지인에게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특수유공자회도 3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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