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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하려고' 20대 차량털이범 구속

등록 2016.02.12 07:35:13수정 2016.12.28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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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에서 A(40)씨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7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37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처분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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