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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품된 김치 재납품한 업체…法 "입찰참가 자격제한 정당"

등록 2016.02.14 09:00:00수정 2016.12.28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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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품질기준에 미달돼 반품된 김치를 다른 김치와 섞어 재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김치 제조·공급업체 A사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 및 김치류 구매요구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김치의 pH를 계약상 중요한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며 "불합격돼 반품된 김치는 계약 및 관련규정 해석상 원칙적으로 폐기 처분해야 하고 재납품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반품된 김치를 다른 김치와 혼합해 재납품하면서 군(軍)에게 허락을 받거나 혼합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며 "마치 새로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재납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할 경우 납품된 김치 중 유통기한이 다르게 돼 보관이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사와 같이 김치를 혼합해 농도를 맞추는 것은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방위사업청이 품질기준을 요구한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초 김치를 납품했을 당시 군에서 한 품질 검사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군에서 시행한 검사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행법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사가 수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반품된 김치를 다른 김치와 혼합해 재납품한 점,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 29만7690kg 상당을 약 2억원에 제조·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계약에 따라 A사에게 숙성 기간, pH농도 등 품질기준을 요구했다.

 A사는 2015년 5월 군에 배추김치 3495kg 상당을 납품했으나 검사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돼 반품됐다. 그러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다른 농도의 김치를 서로 섞어 수차례 재납품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A사가 반품된 배추김치를 다른 김치와 혼합해 재납품했다"며 A사에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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