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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경찰버스 부순 前민주노총 간부 '집유' 선고

등록 2016.02.14 06:00:00수정 2016.12.28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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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해 5월 열린 세계노동자대회에서 경찰 버스를 손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직국장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용물인 경찰버스를 밧줄을 이용해 끌어당겨 넘어뜨리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유리창을 돌덩이 등으로 내리치고, 래커를 칠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손상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박씨가 밧줄을 이용해 버스를 넘어뜨리려 한 것 이외에 다른 손상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손상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액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자대회 과정에서 경찰 버스를 미리 준비한 밧줄로 묶고 시위대 수십여명과 함께 잡아당겨 경찰 버스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버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 '정부파산'이라고 낙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세계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지난해 4월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지난해 9월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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