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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경찰, 외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5명 검거

등록 2016.02.17 19:11:57수정 2016.12.28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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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박준 기자 =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경찰의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태국인 여성 4명을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달 초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외국인 여성 프로필 사진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10~18만원을 받고 고용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성매매를 위해 구미시 형곡동의 원룸식 아파트 방 4개를 임대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구미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경북지방경찰청 질서계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박경준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주택가 및 원룸 지역에서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들이 잠복근무를 통해 이들을 검거한 것"이라며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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