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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웃 9세 여아 성추행' 60대 선교사 실형 확정

등록 2016.02.22 12:00:00수정 2016.12.28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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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웃집 모녀를 식사에 초대한 뒤 9살 난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정씨는 2014년 1월 A양 모녀를 저녁식사에 초대한 뒤 A양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인과 설거지 등을 하는 사이에 몸을 이불로 감싸는 이른바 '김밥놀이'를 하면서 A양의 몸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A양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A양의 입에 뽀뽀하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진 혐의가 있다.

 1심은 정씨가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양의 주장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3회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살의 어린이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4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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