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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 女직원 성추행 전 대학병원 교수 법정구속

등록 2016.02.24 14:44:38수정 2016.12.28 1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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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병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직장 내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학병원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모 건강증진센터장이자 대학병원 겸직교수였던 A씨는 지난해 1월14일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속 부하 여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화장실까지 부축해 준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도내 한 여성인권운동단체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는 반성은 커녕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을 우롱하고 기망했다"며 "부하직원의 호의를 '나를 유혹했다'며 신체적 물리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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