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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가습기 살균제 서울대 실험 당시 '연구원 반발 있었다' 진술 확보

등록 2016.04.17 05:00:00수정 2016.12.28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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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연구진, 실험 환경 등 이유로 실험 의뢰 거절 건의
 檢, A교수 개인계좌에 송금된 수천만원과 연관성 수사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자 이 학교 연구팀 중 일부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실험을 반대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내부 반발에도 실험이 강행된 이유와 이 실험을 주도했던 서울대 A교수의 개인계좌에 옥시가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중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동물실험을 했던 서울대 연구진을 소환조사 하는 과정에서 "애초엔 이 실험 진행을 반대했는데 A교수가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연구원 중 일부가 "대학 실험실 환경이 불결해 흡입 독성 실험을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A교수에게 옥시의 실험 의뢰를 거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이 무렵 실험을 주도했던 A교수의 개인 계좌에 옥시로부터 거액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돈이 어떤 용도로 받은 것인지,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A교수는 이 돈의 성격과 관련 지난 15일 변호사를 통해 "옥시 측으로부터 개인계좌로 연구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자문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 신고했고 연구실 비정규직 직원 명절 격려금, MT 비용 지원 등 공적인 용도로 모두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구 용역비에 이미 자문료가 포함된 상황에서 개인계좌로 별도의 자문료를 더 받은 것은 통상적인 연구 진행 절차와 다르다고 판단, A교수를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교수 연구팀은 2011년 말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만을 분무한 대조군과 가습기 살균제가 각각 0.5%, 1%, 2% 함유된 물을 분무한 실험군을 설정해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쥐가 폐 염증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연구진은 "대조군에도 이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쥐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실험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럴 경우 보통 재실험을 한다. 신뢰성이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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